경찰 치안정감의 공항공사 사장행 '불허'…퇴직공직자 14건 제동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12:00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경찰청 치안정감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이 불허되는 등 퇴직공직자 14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퇴직공직자 95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은 '취업제한', 9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국가 경쟁력 강화, 공익 목적, 전문성 인정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취업제한 대상은 △2025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취업이다.

또 △2025년 2월 퇴직한 농림축산식품부 3급 공무원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 △2026년 5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취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불승인 사례는 △2026년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 △2025년 6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 △2025년 12월 퇴직한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법무부 검찰5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 등이다.

또 △2025년 2월 퇴직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의 한국정보기술단 전문위원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한국전력기술 1급 직원의 한국수력원자원 설계검증전문위원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해양경찰청 총경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취업 △2026년 6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도 취업 불승인 사례에 포함됐다.

또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ukgeu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