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전산·인사 비리까지 수사(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후 03:53

[이데일리 장병호 이혜라 기자] 여야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조직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법에 최종 합의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물론 인사·계약 비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30일 연장해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한다.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준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합의 내용을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해 조문 작업을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이 포함됐다. 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투표지의 비정상적인 보관·전달·이송과 다른 지역 투표지 발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주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분실 의혹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이 대상이다.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폐하거나 수사와 조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했다는 의혹도 살펴본다.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및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양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다음달 1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당분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수석부대표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특검 추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재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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