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03:14

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투표지 보관·전달·이송 등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분실 등 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관계기관 공무원의 선거 관련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 및 관계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조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 물량 간 불일치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비리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아울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의혹,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에는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간 진행하며, 필요하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추가했고, 민간 법인·단체·개인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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