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 등 7대범죄 전건송치 추진...8월 중 의견 수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후 03:31

[이데일리 하지나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7개 범죄의 전건송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 개별법이 이미 발의됐거나 추가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이 전건송치를 검토하는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개 분야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해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의 구분 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해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김 의원은 “원내에서는 7개 범죄와 관련한 개별 법안의 처리 방안과 필요한 내용을 즉각 토론하기로 했다”며 “8월 중 빠른 속도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