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7개 범죄의 전건송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 개별법이 이미 발의됐거나 추가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의 구분 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해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김 의원은 “원내에서는 7개 범죄와 관련한 개별 법안의 처리 방안과 필요한 내용을 즉각 토론하기로 했다”며 “8월 중 빠른 속도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