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31일 처리 전망…野 필버 대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6:0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1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30일) 오후 4시께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 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완성하는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보강했고,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범여권 의석을 고려하면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이후 종결과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치는 막판에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에서 격화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보완 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전날 성명에서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형소법 개정을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표결 뒤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법 필리버스터는 이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회기가 끝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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