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회 필버 15시간째…野 "공소기각 사유 모호해져"(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07:5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일 1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후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으로 이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전날 오후 4시 5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발언 순서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올라 3시간 35분 동안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피해자 권리는 확대됐으며 절차적 통제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 앞서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거론하며 "아직도 검찰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관 혹은 인연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편에 서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해 사건을 덮는 일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주자인 법사위 야당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폐지된다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중대한 법안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돼도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후 네 번째 주자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2시간 15분 동안 찬성토론을 이어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도 되는지 걱정하시지만, 적어도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똘똘 뭉친 폐쇄적인 조직이라면 경찰은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뤄진 개방형 조직이어서 웬만한 잘못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비리는 개인적이고 생계형이지만 검찰 비리와 폐악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권력적"이라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검찰 그 자신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수많은 폐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26분 기준 4시간 넘는 발언을 이어가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을 지적하며 "이렇게 모호한 규정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이득은 힘없는 시민이 아니라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1명 때문에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기준의 조항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가한 조항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31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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