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노동규제 특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중인 방안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2+2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적용 제외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고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서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