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투표 관리 업무를 행정부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용역 의뢰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대학교수 3명에게 투표관리권 업무 이관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의뢰했다. 자문료는 전문가 1인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권을 행정부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개헌 사항인지, 입법 사항인지 △투표 관리 집행 업무만을 행정부에 이관하고, 선관위가 의사 결정·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도 개헌 사항인지 △투표·개표를 행정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을 질의했다.
의뢰 결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투표관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A 교수는 의견서에서 "선거 관리를 개헌 없이 행정부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입김이 통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B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행정부가 선관위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 교수도 "투표관리권의 이관은 당연히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선관위 직원 10명 중 8명이 투표업무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 것과 다소 엇갈리는 결과다.
앞서 선관위 노동조합이 지난달 8~16일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5%가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로도 투표 사무 이관(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이번 용역을 의뢰한 배경으로 향후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를 타 기관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