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민석, 내 번호 모르나…형소법 5월처리 연락 없었다"(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1: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31일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일 당시 당대표였던 정 후보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5월 처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시나"라며 연락이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에 처리해달라는 요청, 전화,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당에서 정부안을 달라고 해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엔 "그러면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왜 꾸렸냐"며 "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중요 사안을 왜 전화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 후보는 "저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5월 처리를)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나"라며 "제 통화기록을 다 깔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을 어떻게 아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해당 형소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공소 취소는 검찰이, 공소 기각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뒤 우려에 대해선 "여러 핑계를 대며 공소청에 수사관을 많이 남기면 호시탐탐 다시 되돌리려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경계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특별검사와 일반검사를 달리 보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관해선 "그런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 있다"면서도 "특별검사는 특별한 상황 아니겠나"라고 했다.

내달 1일 이번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토론회 발언에선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과 관련해 "80년 동안 모든 국민 염원이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전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친청(친정청래) 한민수·최민희·이성윤 의원,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도중엔 한 여성 참석자가 정 후보에게 "피해자 인권이 고려되지 않은 채 (검사 수사권 폐지) 결정부터 됐다"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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