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당비 체납 금지 예외 달리 정할 수 있게…2030 인식조사 중"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3:26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2026.7.9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31일 당비 체납처리금지 기간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지지를 위한 인식조사 및 행사를 진행한다.

이연희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비 체납처리금지 기간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 권리행사 기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또는 당직의 재보궐선거 등 선거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당무위 의결로 해당 선거에 한해 당비 체납 처리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개정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당비 체납 문제로 피선거권 자격 미달 논란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니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에서 당헌당규위에서 안을 올려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전략지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안이 있는데, 전략지역 심의 결정권한을 명확히 하는 당헌 개정을 하기로 했다"며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의 용어가 혼재하고, 전략지역 지정 절차와 최종 결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직선거, 공천, 조직, 당비 등 각 당무를 담당하는 각급 위원회가 해당 목적에 맞는 전략지역을 먼저 심의 제청하고 이후 당무위가 결정하도록 당헌 23조에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략지역 가중치를 두는 사안의 심의주체는 전준위가 맡고, 비례대표 순번은 비례대표 공관위 등이 맡는 식"이라고 밝혔다.

강령 개정의 경우 2024년 개정된 강령의 기본틀과 가치 및 비전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및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규정을 명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12.3 내란 극복 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체제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삽입하기로 했다"며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혁신 성장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고, 년 문제의 당사자성과 청년의 권리 참여를 강조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지역균형발전, 과학기술 교육혁신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우리 당 2030 청년 권리당원 45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3일부터 30일까지 1차조사를 마감했고, 8월 13일 최종 마감 계획으로, 29일 3시 기준 1564개의 응답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 청년 타운홀 미팅을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하기로 했는데, 참가 신청은 충청권 116명, 영남권 81명, 호남권 88명, 수도권 439명이 신청했다"며 "내일 충청권부터 대전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당대회 프로그램 중 2030 청년토크콘서트를 하기로 했고, 제목은 당대표 최종면접이고,청년에게 선택 받아야 하는 이유 등 질문을 한다"며 "17일 전당대회 때는 민주당의 희망 미래 비전선언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 첫 기초단체장 3명과 청년지방의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한국 대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선언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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