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악의적…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4:58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을 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형사고발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에 관해 "(마지막) 성안을 만들 때 갑자기 불시에 쓱 넣은 게 아니다"라며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받는 분들이 불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 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때 가급적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급적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0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여당 몫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내부 준비를 해왔고, 아마도 다음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고 나면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서 정기국회 전 (임명)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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