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민전 의원.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야권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오후 4시 34분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직후 논평에서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 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도, 흉악 범죄자를 놓쳐도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이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치욕적인 날이며, 더 이상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 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