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보여 반대" 곽상언에 '장인 욕보여' '2찍' 與 강성층 비난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1일, 오전 09:08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5-반대-2기권 1로 통과됐다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더불어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SNS 갈무리)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에게 강성 지지자들이 '탈당'을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31일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직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민주당 곽상언·개혁신당 이주영), 기권 1명(민주당 이소영)으로 의결돼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권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에 총력전을 편 가운데 여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곽 의원 SNS에는 "지지한다"는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장인을 욕 보이지 마라" "어떻게 사위가"라며 비난 댓글이 주를 이뤘다.

또 "저쪽 동네에서 놀아라" "2찍이냐" "불출마 선언하라" "국힘으로 가라" "탈당하라"는 글과 함께 "제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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