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목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현장 최고위에서 당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당 중심의 새로운 법안 마련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검사는 수사 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