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 본 李대통령, 욕 안 할테니 형소법 거부권 행사하라"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1일, 오후 03:12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경청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 본 것 욕하지 않을 테니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보수완박:보완수사 못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과 이 대통령(공소기각:유죄라도 공소기각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오늘(7월 31일)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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