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면서 "이것이 진실로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맞느냐"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라"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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