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국감前 보완"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후 01:45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처리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따라 바꿔야 할 법안에 대해 "190여건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며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다음 소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에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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