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경남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지역구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선관위는 이 원장이 당직자 등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당규 4호 제7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3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77조에 의해 중립의무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당직자인 정책연구소장 지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징게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