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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에는 사전에 승인 받은 사격 고도만 언급됐고, 고고도 비행이라는 특수성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군 실무자는 이를 기존과 같은 저고도 ‘통상 훈련’으로 인식한 뒤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
문제는 실제 비행이 기존과 다른 고고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정 고도 이상의 무인기 비행은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등 별도의 공역 통제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공식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합참은 “고고도 비행 승인 권한을 가진 부대와 협조없이 지역 관할부대 실무자에게만 통보한 것은 절차 미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로 포착하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이를 공중 위협으로 간주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돌입했다. 이후 비행 경로와 착륙 지점 추적을 통해 미군 무인기로 최종 확인되면서 실제 교전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블랙호크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미 실무자 간에 비공식적 ‘문자 통보’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도 확인되면서, 공역 통제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고도와 무관하게 무인기 운용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공역 통제 협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공역 통제 및 비행 승인 절차, 보고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합참은 “규정에 따른 공역 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협조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1군단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한 점검·조사와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이번 무인기 오인 소동 외에도 전방 경계근무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한 지침 논란에도 연루된 상태다. 다만 군단장 직무배제와 무인기 사건 간 직접적 연관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