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공소기각·李재판 연결은 정치공세"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후 04:0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도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또한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을 더 잘하도록, 검사는 검사 일을 더 잘하게, 경찰은 경찰 일을 더 잘하게,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지만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고 시정조치,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고소·고발인·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찰은 3개월 이내에 고소·고발 사건의 송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공소 전 과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관리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과정은 영상으로 남겨 수사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안내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피해자 권리 확대 방안을 수사 단계별로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시정조치 요구, 검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시정조치·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고소인 등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검사의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TF 단장을 맡는다. 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과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시행령 정비 등을 점검하며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예고한 것을 두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와 소추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건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소추·수사 등 행정 영역의 사안이므로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 권한쟁의 심판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아주 염치가 없는 행위고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전혀 대통령 사건과는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나온 데 대해서는 "당론 중에는 강제적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는데 이번에는 강제적 당론으로 묶지 않았다"며 "가능하면 당론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8.3 © 뉴스1 신웅수 기자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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