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전망…업무보고도 재개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전 05:10

이재명 대통령.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공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 이행 절차와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이 사건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불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피해자 권리보호 장치도 함께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김도우 기자

여러 논란과 당내 우려 속에서도 법무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법안 취지를 밝히면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만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일부 의견이 반영된 만큼, 정부 부처가 집권 여당의 입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며"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오후 2시에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4시20분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통상·외교 현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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