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 檢개혁 전환점…국민 우려 해소 끝까지 책임"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2:09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우려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 기록 공유와 처리 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당에 설치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