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2: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건 인지 등에 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과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 요구와 이행 기한 등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또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폭염 및 가뭄 대처상황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이다.

대표적인 법률공포안으로는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대통령령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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