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조소영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 헌재 판단 마쳐
정점식·한동훈, 법조인이 왜 실수 반복하나
'경찰 통제 강화책' 페이즈2로 넘어가야
공수처·국가경찰위원회 등 권한 강화 필요
경찰서 상주 국가변호사 제도 재추진 계획
보완수사권 등 눈 돌리기용 靑 특감 추천?
원대·원내수석 설명 들어보니 사실무근
정청래 VS 김민석 접전…박주민 "이제 시작"
호남권 당심이 분수령…수도권과 연동
유시민 표현 거칠지만 내용 봐주길
당대표·최고위원 '원팀'…목소리 단조로워져
오세훈 1심, '드라이한' 판결임에도 높은 벌금
사실관계 판단 뒤집힐 가능성 보이지 않아
오세훈, 민간 재정비 몰두해 공급 절벽 만들어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4./뉴스1
▷신성철: 보완수사권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실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헌법에 이제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고 돼 있죠. 문구상으로는 영장 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 헌법상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님도 검사 출신 즉 법조인이시고 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검사 출신의
▷신성철: 네 법조인 출신이죠. 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도 했고.
▶박주민: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반복한다) 예. 이미 헌재는 헌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통제하는 의미로서 검사에게 부여한 거지 수사권을 가지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라고 헌재가 이미 판정 판단한 바가 있어요.
▷신성철: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시기쯤에 있었던.
▶박주민: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권한쟁의를 헌재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요. 거기서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장 신청 권한. 청구 권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기관 또 수사 상황 등을 검사가 통제하고 리뷰 하라는 의미에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해서 바로 수사권을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동시에 이 판결 또는 그전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를 보면은 수사권을 어떤 기관이 얼마만큼 행사할지는 다 입법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입법 사항) 예. 입법 사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국회가 법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라고 그런다든지 또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게 다 국회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헌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가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헌재의 판단 내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현재 의원이죠. 의원은 이런 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법조계 출신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이런 헌재의 태도를 모르거나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몰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원내대표가 몰랐다.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몰랐다. 이건 진짜 큰일인데 하여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다.
▷신성철: 알면서도 아무튼 야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 자체가 이게 법리상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심의 중일 시간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 결정에 비춰 봤을 때도 개정 형사소송법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헌 소지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도 국회의 재량 사항이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민석 총리도 총리 시절에 정부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고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 헌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가 재량을 발휘해서 입법을 완성했고 이미 정부가 밝혔던 입장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이게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거 이것도 역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사실상 힘들 걸 알면서도 야권에서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주장하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박주민: 그렇죠.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성철: 그만해라. 근데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몇 가지 이제 여야를 떠나서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피해자의 권리는 늘었지만 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공방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보완책이 이미 개정 형소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박주민: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는 검찰이 전건 송치를 받아서 리뷰하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어 당사자들을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만 송치가 되고 리뷰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민분들의 우려 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정권 송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보완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이제 검찰이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이 어떤 수사권 남용을 막을 막거나 또는 경찰의 어떤 범죄 암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징계 요구하면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요구권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강한 권한이죠.
그리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검찰에게 부여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1차 2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담당이었어요. 그때 여당 법사위 간사였고 위원장 직무대리였기 때문에 그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일 당시에 검찰이 국회 쪽에 강하게 요구했던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징계 요구 권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 당시 검찰의 설명은 수사권 직접 수사권 줄이더라도 징계 요구 권한이 실효적으로 들어오면 다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권한이 지금 반영된 거죠. 매우 강력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검찰의 주장도 우리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제가 개정안 원문을 보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다시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징계요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강행규정으로?
▶박주민: 예. 징계 요구하고 있고 징계 요구해야 된다라고 어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징계가 안 되면 어 징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은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원문을 보긴 봤지만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저도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제 징계를 안 한다 하면 수사관을 교체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징계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사관 교체로 원하는 성과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신성철: 좀 다른 우려 사항도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핑퐁이 일어나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 건가요.
▶박주민: 지금 이제 과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보완수사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좀 짧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또 보완수사를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징계 요구 권한이나 수사관 교체 권한이 이제 추가로 붙으면서 어 보완수사요구 권한의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성철: 그 의원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는 빨리 마무리 짓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는데 경찰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개정 형소법대로 이것도 가면 될까요.
▶박주민: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통한 리뷰 그다음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리뷰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겠죠. 그리고 검사의 통제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찰 자체에 대한 통제 방안을 좀 추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감시단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실효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원래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나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감시 기구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초기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권한이 약하고 작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그것을 규모를 키우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목적을 좀 더 법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됐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경찰의 어떤 구조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자치경찰과 중앙경찰로 나누고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누고 이런 작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은 첫발은 뗐지만 완성되지 못했던 게 이제 시민감시 시민통제인데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 매우 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화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거의 입법까지 했었고 또 법무부 경찰 법원 제가 다 불렀다 앉혀 놓고 거의 합의가 됐었던 게 형사에 대한 국가 변호 시스템의 재편성이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규모 있는 경찰서 옆에 다 공공법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또는 사건의 여러 피해자의 경우에는 늘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고 그걸 법테라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구현해 보려고 제가 이제 했었고 관계 기관에 어느 정도 합의까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이 못 됐는데.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돈 있는 사람만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 형사사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가 실효적으로 답을 할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이미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실효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지금 형소법 체제 안에서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재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박주민: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이 보완수사권 논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즉 페이즈1을 빨리 마무리하고 페이즈2로 이 피해자라든지 또는 사건 관계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를 이제는 전담하게 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게 거의 1년간 페이즈1을 못 넘었어요.
설왕설래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통과 과정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아이디어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몇 제도들은 입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빨리빨리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조소영: 네 저 정당팀 맡고 있는 저 조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의원님 최근에 이제 동일선상에서 하나 좀 여쭤보면 그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좀 급작스럽게 좀 발표를 한 번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있던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고 어 저희는 조작기소라고 부르지만 그 야당에서는 공소취소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에서 눈을 돌리려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주민: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문이 제기되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좀 해 주더라고요. 배경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갑자기 서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갑자기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자기네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강지식 변호사님으로 제가 성함을 기억하는데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야당도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추천 절차를 진행되고 있던 추천 절차에 속도를 좀 내게 된 것이고 어 그럴 뿐이지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을 무마하려거나 특정한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은폐되고 이런 걸로 무마될 수만 있으면 만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 뭐... 모르겠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소영: 좀 의문이 있는 거는 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해소가 조금 그럼 되시는 좀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
▶박주민: 이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말 말고 사실은 이런 인사 추천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원내수석들이 하거든요. 원내운영수석에서. 원내운영수석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원내대표 설명이 맞다. 본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계속 타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는데 저한테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소영: 맞습니다. 당내 상황을 조금 더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 제일 그 민주당에서 가장 큰 핫이슈는 전당대회 잖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좀 순회 경선도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당장은 이제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조금 접전을 벌이는 이 상황인데 0.99% 포인트 차만 지금 나고 있어요. 약 1% 포인트 차인데 향후에 당락을 가를 조금 변수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주민: 사실 당원 규모로 보면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은 데는 경기고요. (경기인가요?) 경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제가 아는 수치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 숫자가 계속 변동되니까 근데 제가 하여튼 아는 바로는 그렇고 그다음이 전남 그다음에 전북 이런 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성철: 이제 시작이다.
▶박주민: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건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호남이 시작되잖아요. 호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남과 전북 쪽 당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일 거고 거기에 그게 이제 서울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분수령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최대 분수령일 거 같습니다.
▷조소영: 아마 근데 이번 주가 지나고 그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전남 전북.
▶박주민: 아 그런가요? (예예) 전남 전북이 최대 분수령입니다.
▷조소영: 그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6일이 이제 서울 경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박주민: 전남 전북이 또 직간접적으로 경기와 서울에 있는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성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남 전북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위상이나 위치가 워낙 크고 그쪽 당원분들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분들의 판단이 서울 지역에 있는 당원 특히 이제 호남 출신 당원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또 그 호남 출신 경기 서울의 당원 분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편들이라서 (활발하시구나) 예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여론을 서울과 경기에 형성하느냐 이게 좀 약간 연동돼 있는 흐름을 계속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완전히 이제 연동되느냐 최근 들어서 약간 그것도 이제 호남 민심하고 서울 경기 민심이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경향이 좀 있고 그게 좀 강화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일지는 또 보긴 봐야 되는데 과거에 비춰보면 영향을 미치죠.
▷조소영: 알겠습니다. 좀 키워드로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게 친명계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랑 협력을 하지 않고 자기 정치 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될지 이제 의원님이 좀 보셨을 때 아니면 선거용 공세라고 좀 봐야 될지 이게 어쨌든 전 지도부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주민: 사실은 저는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여당일 때 지도부도 해봤고 야당일 때도 원내지도부에 또 있어 보기도 하고 해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데.
사실 여당일 때 지도부는 독자적 판단 영역도 있긴 있지만 고위당정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총리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요. 그런 회의를 상시적으로 합니다. 상시적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의제가 결정되고 결정된 의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체크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독자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주된 흐름은 아마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호흡을 맞추면서 해왔다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비춰 보면은.
▷신성철: 근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국회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니야 이렇게 발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제 거부권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행사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박주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덧붙인다면은 지난번 공수청법을 만들고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시키고 할 때도 굉장히 좀 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때 이미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거치고 당의 결정에 따르자 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조소영: 이거 질문드려도 될까 이거 이제 그냥.
▷신성철: 재량껏 해 주세요.
▷조소영: 이게 조금 이 키워드별로 아까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정치 말고 또 유시민이라는 또 이름이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대에서 의원님 뭐 좀 가까우신 거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 작가가 조금 좀 저주에 가까운 말로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 난 대답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다 이거는 나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을 보면 큰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어 민주당의 강화 확장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세요. 그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하시는 거죠. 비평가로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에 다소 이제 거친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뜻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김민석 아마 후보님이 지목하셨던 표현이 아마 필패론일 거예요.
그게 아마 저주다라고 얘기하셨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이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다른 매체에 나와서 하셨는데 이게 저주나 단정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설명과 이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평가로서의 비평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방향과 목적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고 민주당이 좀 더 강하고 확장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소영: 비평가로서의 목소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당대표만이 아니고 사실 최고위원들도 5명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첫 토론회가 있고 이랬는데 되게 치열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파별로 이렇게 좀 다툼도 좀 있으시고 이제 박쥐 일베 뭐 별 얘기도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최고위원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박주민: 그전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수석최고위원을 했었잖아요. 이해찬 대표님 대표 되실 때 저도 출마해서 수석최고위원이 됐는데 제가 출마했을 때도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특정한 후보하고 페어(한쌍)가 돼서 마치 이제 한 팀인 것처럼 해보지 않으련?
근데 그때는 되게 제안이 은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가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팀이 아닌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부했죠. 뭐 원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당 대표하고 페어가 돼서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당의 위상과 당이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팀이 딱 돼가지고 팀전하듯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단조로워지고 단조로워진 목소리 사이에 충돌은 격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격화된 충돌이 결과적으로 다 잘 정리될 거라고 믿지만 아 혹시나 이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분열의 씨앗으로 분열의 불씨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어 붙으려면 당의 미래와 방향을 놓고 좀 붙어주시고 붙을 때도 표현과 말에 있어서는 선을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전평이에요.
▷조소영: 이게 사실 그 친청 대 친석에 대한 판세를 여쭤본 거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원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선은 지켜가면서 경쟁하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를 밝히실 만큼 서울시에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향후 2 3심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심 선고 당시에 현장 유튜브 라이브도 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 2심에서 뒤집힐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나요?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1심 판결은 굉장히 타이트한 판결이에요.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도 10건의 그 여론 조사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어 5건만 인정을 한 거고 그 5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만나는 날짜와 연락했던 날짜 그리고 나서 송금됐던 시기 관계자들의 진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도달한 사람들까지 다 분석하면서 5건만 빡빡하게 인정을 한 거고.
특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양형 부분인데 어 어떤 여론 조작의 의도라든지 여론 조작에 대한 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해진 계좌로 돈을 안 받았어 이것만 가지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건 중에 5건을 추려내고 의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딱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가지고 5건의 여론 조사가 정치자금 대납에 의해서 제공받은 것이다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양형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좀 받아들여주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 10건의 여론조사를 계속 달라고 그랬을까 왜 여론조사 이틀 3일 사이에 여론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랬을까 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주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인정을 했어요. 추려내서. 그래서 양형 이후가 좀 인정되면 오히려 형량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재판부가 왜 정해진 계좌로 돈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드라이하게 판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 치고는 벌금 그 정도면 좀 세게 나온 편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박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재판부가 일정 정도는 고민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방금 저희들이 얘기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던 사람이에요. 정해진 계좌로만 돈을 받아. 본인이 발의하고 본인이 통과시켰고 본인의 평생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서 그걸 얘기하죠. 국회의원도 했었고 서울시장도 했었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그 위반의 중대함을 알았을 텐데도 위반했다. 위반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재판정에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게 작용한 거예요. 여론 조작 뭐 이런 거 인정 안 했고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또 중요한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부동산 민심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인데 서울을 기준으로 부동산 민심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어 그렇다고 보신다면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의원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물건도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또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나서 7시간에 가까운 회의를 바로 소집해서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특히 공급 관련된 부분을 재점검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국토부나 LH 불러서 좀 질책을 했는데 공급 계획을 정부 들어서 두 번 정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하라고 한 건데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 지금 5선째인데요. 특히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재임 시절에 전임 시장들보다 지금 어 1만 호 2만 호 이렇게 적게 공급되고 있어요. 연에. 특히 올해가 서울의 공급 절벽이고요. 내년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 부분에 오세훈 시장 큰 책임이 있다. 그동안의 그 말과는 달리 공급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 부분을 명백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신성철: 근데 또 그 부분은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공급에 힘썼다 하는 거는. 근데 왜 그러지 못한 걸까요?
▶박주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했다 뭐 그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민간정비 사업이 안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분담금 문제 같은 경제적 이슈가 크죠.
그리고 여기저기 구역을 지정해 놓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시공사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시공사들이 부르는 게 지금 시공비가 돼 버렸습니다. 안 되죠. 진행이 이런 전체 판을 만들어 놓은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반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시도에 대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정비 사업도 잘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기억나시겠지만 그거 공공이 왜 해 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사업들이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LH나 SH 등이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가게 해야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해도 40개가 넘는 사업지가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돼 왔었어요. 그거 속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은 민간대로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적 대안들 공공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죠.
▷신성철: 공공 재정비가 강화되면 분담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공공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시공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 제가 이제 LH 불러다가 전체 시공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쭉 점검해 봤거든요. 제가 저도 서울시장 경선 뛰면서 준비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LH 쪽은 우리는 전문가고 바게닝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분담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적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속도를 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분들이 당장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계속 사시라는 게 아니 청년들도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좀 사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청년주택 얘기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노후화된 청사들 300곳이 넘어요. 30년이 넘은. 30년 넘으면 이제 재건축해야 되거든요.
그 공공청사들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것들을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청년주택 넣는 방법 그런 것들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련된 입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통과시켜 줘야 될 텐데. (웃음)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서울시장으로서의 비전은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 지켜보면서 차차 들어볼 시간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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