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분과 "'홀짝투표'는 경고·'100%투표 현수막' 징계사안 아냐"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후 05:59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왼쪽), 김민석 의원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6.8.2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는 4일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최고위원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 배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이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희승 당 선관위 합동연설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초안만 이야기했고, 내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에 대해 "선거운동을 각자 하는 건 괜찮은데, 이를테면 같이 연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경고 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일반 선거를 치를 때도 공명선거 내지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지 않나 행정기관에서"라며 "투표 참여 권유한 걸 가지고 징계할 사안은 아니란 정도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내일 오전 본청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 나면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친청계 지지자들의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전개 중인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을 일부 의원들이 걸고 있다면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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