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 및 교육·문화·행정·사법 분야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연착륙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법제처·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된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지만 이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일축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또한 새 형사사법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하며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언급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라며 "(경찰이) 과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은 자신이 조금 없다. 수사 관련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안부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할 후속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육군 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와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한 상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기뢰 제거가 주 임무인 소해함 등 함정뿐만 아니라 경계 및 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P-8A 해상초계기 파견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