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정부의 '고려장 세법'…6070에게 집 팔고 떠나라?"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전 08:28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4 © 뉴스1 김도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고령층에게 고통을 안기는 '고려장 세법'이라며 파기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으로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거주' 만 허용, 양도세 차감 한도 10억원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세제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임이 명백하다"며 "이는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강남 3구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고령자들이 팔고 떠난 집들을 공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기에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