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게시' 등으로 제소된 안건을 기각했다. 다만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결정을 했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병훈 선관위원장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 배포'에 대해, 정청래 후보 측은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 등이 김 후보 측에서 강조하는 '전 당원 100% 투표' 문구를 넣은 현수막 게시에 대해 당규 위반이라고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일별 홀짝 투표 안건은 행위 주체의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고, 후보 측에서 한 행위도 아니다"라며 "경고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도 공개적이고 집단으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 현수막은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하는 (문제 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된 신고의 경우 추가로 심의할 계획이다. 황 최고위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신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분과회의를 열어 두 신고 안건에 대해 심사한 뒤, 소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바 있다. 선관위는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결정 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