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허지웅 SNS
작가 허지웅 씨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4일 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는 "안녕 나왔어"라는 문장으로 수정된 상태다.
허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부탁드린다"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실험용 반려용으로 많이 키우는 가축)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또한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합니다"라고 해당 글에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시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