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개정안 안 읽어봤다는 李…역대급 망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전 10:3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역대급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조문을 잘 안 읽어봤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논의하던 중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돼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까지 엑스(X) 계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한 건지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며 “자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다 짬뽕 곱빼기를 국물까지 다 먹은 뒤 내가 뭘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기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언론 기사와 당원 댓글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이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또 다른 역대급 망언이 나왔다”며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를 거론하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해군 병사 사망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의혹들에 아무런 답이 없다”며 “그런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