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맹폭…"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6일, 오전 10:4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유했다.

발언의 의도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장 대표는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X에 기사 삭제하라고 꼼꼼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라며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양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두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90일 안건 조정위를 거치자고 했던 저의 주장이 있었다"며 "그런데 17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저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넘는 분들한테 여쭤봤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제대로 읽어보셨냐, 거의 없었다"며 "놀랍지 않았다, 이번에도"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도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심사하던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게 '속기록이라도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다. 그 말씀, 이제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 드린다. 속기록이 아니라, 법률 조문부터 (읽으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물은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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