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0 © 뉴스1 이호윤 기자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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