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