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8일, 오후 01:4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결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이 담겼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주거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ukgeu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