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측 항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조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반발을 이어왔다. 이번 항의 역시 그 연장선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과거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