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6.7.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되도록 유도해 민간 투자자금이 벤처시장 안에서 계속 순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 일몰될 경우 초기 벤처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제도가 종료되면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