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일련번호 미기재 '무번호 투표용지' 662명분 이상 배부"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05:00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일련번호가 사전에 인쇄되지 않은 예비용 투표용지인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과정에 600명분 이상이 일련번호 기재 없이 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16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662명분 이상이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배부됐다.

이는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이 지난 6월 12~30일 서울시 선관위, 광진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대치2동 제4투표소·개포2동 제2투표소,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잠실2동 제2·5·6 투표소, 경기 광주시 경안동 제6투표소, 대구 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 등에서 무번호 투표용지가 일련번호 미기재 상태로 배부, 사용됐다.

위원회가 일련번호를 일부 기재한 부산 중구 영주2동 제3투표소(배부 100명분 중 50명분 기재),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3동 제4투표소(배부 300명분 중 100명분 기재)의 경우를 합산하면 일련번호가 적히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러 장의 투표용지 중 첫 장에만 일련번호를 기록한 투표소도 2곳 있었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 제6투표소에선 66명분, 풍무동 제12투표소에선 36명분이 첫 장만 일련번호 기재 뒤 배부돼 사용됐다. 지난 지선에선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7매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의 경우 투표일에 사용된 무번호 투표용지 100명분에 일련번호가 기재됐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 불가'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사용됐을 뿐 아니라 정확히 몇 매가 사용됐는지조차 파악 불가한 자체가 선관위 투표관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본투표에 사전투표와 같은 전자적 방식 도입, 투표록 기재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