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기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존속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 요구권만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과 인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일명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범정'은 청와대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엔 그의 사적 도구로 사용됐다"며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수사의 뒤에는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정보', '범죄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검찰 '인지(認知) 수사'가 금지됐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이에 조 원장은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