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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고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권익위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를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생명·신체 위협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제공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을 찾아 현직·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및 피해 구제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 대상 교육은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등에서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올바른 직업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