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6.1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0일 "폭염 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후적응법)이 늦었지만 오늘 국회 기후특위 법안소위 통과했다"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마다 가중되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00여명이고, 온열질환 사망자는 28명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보호 강화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고위험군 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폭염으로 일하지 못하는 야외 근로자 등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과 지원'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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