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고용부에 적극 검토 주문(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3:04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놓고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명백한 사안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어디 기사에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저희들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하고 지침은 다른데,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신설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슨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런 걸 반대하는 거는 안 된다고 (김 장관이) 말씀은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계속 그걸 주장하니 그러는 것 같다”며 “해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해석하고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 후에도 ‘경영상 결정’ 쟁의범위 논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법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등에 따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을 전후해 기업의 투자나 공장 신설·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그동안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결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의 행정해석만으로 충분한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행정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李 “법률 위임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이 “모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다”라며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부처에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너무 국회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뭐 아니면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으로 입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에 막 개정해야 될 법이 만 건이 넘고 그렇다”라며 “그럼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체제,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 양극화 등 우리 모든 문제,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전국이 고르게 성장할 기회의 핵심 열쇠”라며 세종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탄생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실질적 최종적 완성, 법제도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 중심 세종 충청 새로운 균형발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AFP)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AFP)
◇메가프로젝트엔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이 대통령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추진에 국가적 역량 모으고 있어, 어제 민관합동 점검회의 열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적지 않아. 낡은 관행 불필요한 절차 단축하고 조기투자 가로막는데 전부처 전 지방정부 힘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 찾는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후속 미래산업 발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며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글로벌 미래산업 패권 좌우할 분야,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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