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측, 전진숙 의원 형사 고발…"전화방 운영, 금품 제공 의혹"

정치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4: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KBC 광주방송에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안재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은 호남 경선을 앞두고 11일 전화방을 활용해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혐의로 광주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전진숙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 씨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한 정 후보 측은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담긴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민주당 당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무실에 "일당을 안 줄 수 있으니 꼭 받으라"고 하자 사무실에서 "알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뉴스1은 전 의원에게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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