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 1447억원(1611만건), 체납자는 255만명에 달할정도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규모는 크다.
국세청은 국세 외 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 외 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운용을 위한 추경예산 149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국세 외 수입을 위해 4500개 관서에서 300여 개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다보니 그중 과태료 징수율은 43%로 국세 징수율(약 9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경찰청은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실 및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 업무를 위탁했다. 국세청도 7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실태확인원(기간제근로자) 3000여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교통 과태료는 차량 정보 기반으로 부과돼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지 않아,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전화해 체납 사실 등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도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보유 중인 전화번호가 있지만, 이 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제공·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양 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 과태료 징수 전화상담을 위한 요청 자료에 전화번호가 포함됨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납부의무가 있고,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사전 전화상담이 무작위·전수 방문상담보다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목적 외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세청과의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이를 제공·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255만 명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세청의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