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서울시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전 06:0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건, 221억원(지방 교육세 포함)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다. 내국인은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은 16만건·10억원이다.

서울시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올해 5월 기준 2만 4000명 감소했다. 다만 1·2인 세대가 늘면서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다. 이에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도 지난해 384만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소폭 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건·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는 38만건·263억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대상자에게는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됐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같으면 기한 내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다르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시민, 고령자는 고지서의 음성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기기로 조회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중국어·영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은 시민에게는 미납 사실을 알리는 카카오톡 안내가 발송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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