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23 © 뉴스1 김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있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선거소청) 총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지난 7일과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선거 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7일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낸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은 각하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낸 선거 소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14개 소청은 모두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장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선거 △비례대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충청북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등이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선거 소청이 기각된 데 대해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