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농지 약 55만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대 조사 대상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포함해 수도권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또는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는다. 이를 위해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명을 투입한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내 시설물 설치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조사 결과와 대조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와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조사도 진행한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는 계도 등 대안적 조치를 병행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