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노 핵심 이광재, 배임죄 폐지수준 전면 개정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8일, 오후 07: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자 친노 핵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에 나선다.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가져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에 휩싸였던 배임죄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는 (권력기관의) 소프트웨어 개혁이 또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하드웨어’ 개혁으로, 배임죄 등 검찰의 기소 남용 관행과 감사원의 정책 감사 남발 등 권력기관의 법 적용 해석 및 기소 관행 개선을 소프트웨어 개혁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배임죄 전면 개정(형법)과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감사원법)를 묶어서 2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면서 “앞으로는 수사 부분도 보완할 일이 있을 것이고 기소 부분도 보완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번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보완돼야 된다는 걸 보여줬고 청주 아동 성매매 관련 사건은 검찰이 보완돼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해 비판을 불렀다.

이 위원장은 우선 배임죄 손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검찰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배임죄였다”라면서 “거의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배임죄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기업인들을 또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방향에 대해 “배임은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면서 “나머지는 많은 나라에서 민사소송으로, 주주소송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사무를 맡긴 사람(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경영계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모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법무부 역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배임죄 정비에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에 나설지 아니면 현 배임죄 규정을 명확히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배임죄 정비 문제는 정치적 논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가 선고돼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난다. 경제벌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손질 작업을 해왔던 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런 우려 등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배임죄 폐지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배임죄 개정은 법무부가 법 개정과 함께 대체 입법도 검토 중이라 그런 상황도 보고 있다”라며 “대통령 관련 이슈가 있었던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도 폐지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정권에 따라 조사받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원전을 한 공무원들이 전부 조사받고, 윤석열 정부가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한 사람은 ‘빨갱이 에너지’라고 전부 조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보복성 감사로 활용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미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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