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 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원 부지 내 공공주택 용지 지정은 지자체 동의 없이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 역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에서 그냥 밀고 갈 수 있지만 선출된 오 시장이 있기에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고 저도 조만간 오 시장을 만나기로 했다.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토위 당정협의회에는 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