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2026.5.11 © 뉴스1 김명섭 기자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은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하고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안건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연간 200여 건의 위원회 의결 사례를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적극행정 과제는 인사처가 관계기관 협의와 합동회의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보완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