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상공인' 막는다…與 오세희,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19일, 오후 01:1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자격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세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오세희 의원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자격 취득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직에 진출하는 등의 편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오 의원은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민주성도 강화했다. 광역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규정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소상공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연합회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진짜 소상공인이 주체가 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대표체계와 정책 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박희승, 서영교, 송재봉, 장철민, 정진욱, 차규근,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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